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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보

2월 22일부터 난방비 지원 확대, 긴급복지지원사업 위기가구 지원 강화

by 부자가되고픈블리 2023. 2. 25.

매 겨울마다 찾아오는 한파주의보, 그리고 올해에는 난방비 인상, 고물가 시대에 고생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이를 위해 월 15만 원씩 지원금을 확대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지원이 되는지 끝까지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난방비 지원, 긴급복지지원사업


난방비를 절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절약을 해도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힘든 분들에게는 절약자체도 힘들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활이 힘든 분들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난방비 지원을 더욱 확대한다고 하는데요. 기존에 월 11만 원이었지만 올해에는 월 15만 원으로 지원금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이 사업의 정식 명칭은 긴급복지지원사업입니다.
 


 
 

< 목차 >

1. 긴급복지지원사업이란?
2. 위기상황
3. 긴급복지지원사업 개요
4. 소득 및 재산기준
5. 난방비 외 긴급지원 지원금액 

 


 

긴급복지지원사업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인해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 유지 자체가 어렵게 된 경우 위기상황에 처하게 되어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 즉 긴급지원대상자를 위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에 긴급지원대상자 기준을 완화하고, 생계지원금을 인상하는 등을 통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확대 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긴급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준과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상황이 보도자료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위기상황 (위기상황에 해당시 선 지원 후 조사 원칙,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시행규칙 제1조의 2) (출처 :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사업 개요

 
이번에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고시 개정을 통해서 기존에 월 11만 원 지원하였지만 월 15만 원으로 추가 4만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고시 시행일인 2 22일부터 3월 31일까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월 15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21 1월부터 22년 10월 기간에 사용한 가스요금 기준으로 인상률 38.5% 반영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긴급지원대상자가 이러한 제도를 알지 못해서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기 위해 안내 현수막을 제작하여 지자체에 배포한다고 하였고요. 만일 자신이 긴급지원대상자에 포함이 된다면 관할 시·군·구청에 지원 요청이 가능하고요. 누구든지 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국번없이 129번을 통해서 긴급복지지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월 22일부터 3월 31일까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월 15만 원의 지원
  • 21년 1월부터 22년 10월 기간에 사용한 가스요금 기준으로 인상률 38.5% 반영
  • 이런 제도를 알지 못해 이용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안내 현수막 제작
  • 긴급지원대상자는 관할 시·군·구청에 지원요청 가능
  • 국번없이 129번을 통해 긴급복지지원 상담 가능

 

소득 및 재산기준 (기준 충족 여부는 사후조사, 적정성 심사 시에 판단함)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난방비 지원&#44; 긴급복지지원사업

 
- 재산의 합계액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부채

난방비 지원&#44; 긴급복지지원사업

-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 단, 주거지원 800만 원 이하
 

 

난방비 외 긴급지원 지원금액

 

1. 생계지원 (월)

 
- 1인 가구 623,300원, 2인 가구 1,036,800원, 3인 가구 1,330,400원, 4인 1,620,200원, 5인 1,899,200원, 6인 2,168,300원,  7인 이상인 경우에는 1인 증가 시마다 263,800원씩 추가 지급됩니다.
 

2. 의료지원 한도액 : 300만 원 이내

 
- 지원 제외되는 금액 : 간병비, 의료소모품 구입비, 보조기 또는 의료기기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구급차 이용료, 비급여 도수치료비, 증식치료비, 추나요법, 비급여식대, 비급여입원료(특실 및 1인실 비용)
 

3. 주거지원 한도액 (월)

  • 대도시 : 1 ~ 2인 - 398,900원, 3 ~ 4인 - 623,500원, 5 ~ 6인 - 874,100원
  • 중소도시 : 1 ~ 2인 - 299,100원, 3 ~ 4인 - 435,600원, 5 ~ 6인 - 574,200원
  • 농어촌 : 1 ~ 2인 - 189,000원, 3 ~ 4인 - 250,500원, 5 ~ 6인 - 330,000원

 

4.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 한도액 (월)

 
매월마다 입소자 수 1인 552,000원, 2인 941,700원, 3인 1,218,400원, 4인 1,494,100원, 5인 1,770,800원, 6인 2,047,400원, 7인 이상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86,400원씩 추가 지급됩니다.
 
 

 

5. 교육지원 금액 (분기)

 
분기별로 초등학생 127,900원, 중학생 180,000원, 고등학생 214,000원 및 수업료와 입학금 지원
 
 

6. 이 외의 지원금액

 
해산비 700,000원, 장제비 800,000원 전기요금 500,000이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71조 등 다른 법률에 의해서 장제비를 지급받았다면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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