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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방법, 조건, 금액, 계산방법, 모의계산

부자가되고픈블리 2023. 7. 18. 17:13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치에 미달하는 저소득층으로 복지, 주거생활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만족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소득과 재산이 무조건 적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기준으로 내세운 중위소득에 해당이 되어야만 합니다. 중위소득도 계산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 방법에 대한 안내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방법, 조건, 금액에 대해 간단하고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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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기준 중위소득 확인방법☜

 

중위소득 계산방법에 대한 내용은 윗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 목차 >

1.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조건
1-1. 지원대상
2.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금액
2-1. 지급액
2-2. 소득인정액
2-3. 지급일
3.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조건


1.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조건

생계급여의 목적은 일상생활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은 꼭 살 수 있도록 하는 생계유지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가와 최저임금이 계속해서 증가하다 보니 매년 기준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지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가구의 중위소득 30% 이하에 해당이 되어야만 하는데요. 중위소득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023 기준 중위소득 확인방법☜

 

1-1. 지원대상

선정기준에 만족해야하고 법령에 의한 노숙인 자활시설과 청소년 쉼터 및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에 거주하는 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가구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이하에 해당되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 단, 타 법령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다면 제외됩니다.
○노숙인 자활시설과 청소년 쉼터 및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에 거주하는 자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의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계급여를 지원받는다면 지원받을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생계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는데요. 사이트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계급여 모의계산하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신청하려면 오프라인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하기 전 미리 확인을 해보고 싶은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모의계산하기(☞바로가기☜) 들어가시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통해 미리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특정한 항목을 입력할 수 없다면 대략적인 내용을 입력하여 조회하면 참고용 정도의 금액을 조회해볼 수 있으니 이용한 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금액

생계급여 지급액은 가구원 수에 따른 월 최대 지급액입니다.

 

2-1. 지급액

- 1인가구 월 62만 3,368원
- 2인 가구 월 103만 6,846원
- 3인 가구 월 133만 445원
- 4인 가구 월 162만 289원
- 5인 가구 월 189만 9,206원
- 6인 가구 월 216만 8,394원

생계급여 지급예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알려드린 지급액은 소득인정액이 0원으로 나왔을 때 지급되는 월 최대 지급액을 말합니다.

1인가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2-2. 소득인정액


우선, 소득인정액이 무엇인지 알아봐야겠죠?

소득인정액 산정기준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한 값을 말합니다.
소득평가액실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 추가적 지출요인을 계산한 값을 말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계산한 값을 말하는데요.
단, 재산의 소득환산결과 값이 마이너스로 나왔다면 0으로 처리됩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소득평가액이란 것은 매월 발생하는 실제 소득을 의미하는데요, 쉽게 월 소득에 30%를 공제한 금액이 반영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일, 50만 원이 월 소득이라면 50만 원의 30%인 15만 원을 공제한 35만 원이 소득평가액이란 뜻입니다.

여기서 재산이 있을 경우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반영합니다.
재산은 주거, 일반, 금융, 자동차로 구분이 됩니다.
자동차는 10년 이하 승용차,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자동차가액은 100% 소득으로 반영되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주거용재산은 2억 원 이하의 주거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소득에 크게 영향은 끼치지 않습니다.

일반재산은 재산가액 4.17%로 적용됩니다.
금융재산은 예금, 적금, 주식 모두가 적용이 되며, 가족구성원 전체의 보유액을 합산하여500만 원이 넘는다면 6.26%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존재하는데요.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생계급여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원 이상 또는 일반재산이 9억원을 초과한다면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인가구 지급예시
만일 소득인정액이 15만 원이라 가정할 때, 1인가구 기준 지급액 62만 3,368원에서 15만 원을 차감한 473,368원에서 원단위 올림 적용하여 473,370원으로 계산됩니다.

 

2-3. 지급일

○지급일

- 매월 20일 정기지급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전날 지급)


○ 급여 개시일

- 급여 신청일이 급여 개시일로 지정
- 생계 수급자로 결정된 날이 아닌 생계급여 신청한 날이 개시일로 지정됨


3.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관련한 서류와 기초생활수급자 관련내용을 참고할 수 있으니 방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방문하기)

 

신청방법은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수급자 본인이나 친족, 기타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서면이나 전자우편 또는 메시지로 통보가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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