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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세법개정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시 적용되는 점(청약저축, 자녀장려금, 출산 양육수당 등)

부자가되고픈블리 2023. 8. 18. 16:06

기획재정부에서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상속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15개 개정안인데요. 이중에서 나의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영향을 주는 점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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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2.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3. 혼인 증여재산 공제

4.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금액 확대

5. 출산, 양육 수당

6.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강화

7. 전통시장, 문화비 소득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현재에는 공시가 5억 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할 때 최소 10년 이상 기간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금리 및 상환방식에 따라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금액은 300만 원에서 1,800만 원까지 해주었는데요.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 대출일수록 공제 한도가 커지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살 경우 소득공제를 해주고 공제한도 금액도 최소 600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확대된다고 합니다. 이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급적용되지는 않으며 내년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됩니다.

 

구분 현행 개정안
상환기간 15년 이상 10년 이상 15년 이상 10년 이상
상환방식 고정
+ 비거치
고정
or 비거치
기타 고정
or 비거치
고정
+ 비거치
고정
or 비거치
기타 고정
or 비거치
공제한도
(만원)
1,800 1,500 500 300 2,000 1,800 800 600
주택가격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6억 원 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늘어납니다. 현재는 최대 240만 원에 대한 40%인 96만 원을 소득공제 해주고 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한도가 300만 원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구분 현행 개정안
납입한도 연 240만 원 연 300만 원

 


혼인 증여재산 공제

 

현재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시 10년 간 5천만 원까지 증여재산을 공제해주었는데요. 이제는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전후로 2년 이내 (총 4년)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았다면 1억 원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구분 현행 개정안
배우자 6억 원 변동없음
직계존속 직계비속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 혼인공제 1억 원
직계비속 직계존속 5천만 원 변동없음
기타친족 1천만 원 변동없음

 

만일 증여를 진행했지만 파혼을 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물려줄 때, 돌려받았을 때 총 2번의 증여세가 발생하는데요. 앞으로는 일정기간 내 취소가 가능하고 증여세를 내야하는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 반환하면 증여세가 환급되고, 6개월 이내라면 증여세가 환급되진 않지만 돌려받았을 때 내야하는 증여세는 면제됩니다. 단, 현금은 증여 취소 불가하니 참고하세요.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금액 확대

 

저출산과 고령화의 사회적인 문제로 인해 자녀장려금의 지급대상과 지급액이 확대됩니다. 소득제한도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까지 상향되고 최대 지급액을 자녀 1인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확대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구분 현행 개정안
소득제한 상한 4,000만 원 상한 7,000만 원
최대 지급액 자녀 1인당 80만 원 자녀 1인당 100만 원

 


출산, 양육 수당

 

출산 및 양육 수당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하는데요. 근로자와 기업 입장별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 근로자 : 출산, 보육 수당 월 10만 원 → 월 20만 원으로 비과세 변경
  • 기업 : 출산, 양육 지원금 비용처리 인정(근거 마련 필요)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강화

 

아이를 양육할 때 따르는 비용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영유아 의료비 사용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도 강화됩니다. 현재에는 연간 한도 700만 원이지만 이제는 한도가 폐지되며, 산후조리비용도 소득제한 없이 세액공제 가능하다고 하네요.

 

구분 현행 개정안
6세이하 의료비 한도 700만 원 한도 폐지
산후조리비용
(200만 원 한도)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모든 근로자 대상

부양가족의 기준도 본인, 65세 이상 부양가족, 장애인에 이어서 6세 이하 영유아도 추가된다고 합니다.

 


전통시장, 문화비 소득공제

 

현재 우리가 지출하는 내역 중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에서 40%까지 소득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도서공연 등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40%인데요. 이 중에서 특히 전통시장과 문화비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연말까지 10%상향한다고 하네요.

 

구분 현행 개정안
전통시장 40% 40%
(23.4.1 ~ 12.31. 사용분에 대해 50% 적용)
문화비 30% 30%
(23.4.1 ~ 12.31. 사용분에 대해 4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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