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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 개정되는 것 올해부터 적용되는 점 (기부금 공제, 카드소득공제, 소득세 감면, 월세 세액공제)

부자가되고픈블리 2023. 11. 15. 00:00

매년 연말정산을 진행하다 보면 개정되는 세법들이 있죠? 올해부터 적용되는 점은 기부금공제와 카드소득공제, 소득세 감면 등 5가지 변경되는데요. 어떻게 적용되는지 간단하고 쉽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연말정산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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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부금 세액공제

카드소득공제

연금계좌,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연말정산 소득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1) 기부금액 10만 원 이하 

-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30% 답례품 제공

 

2) 노동조합 조합비

- 소속되어 있는 노동조합이 11.30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할 경우 23.10월 ~ 12월 납부한 조합비 15% (1천만 원 초과 30%) 세액공제 가능

-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납부한 조합비는 회계 공시와 상관없이 세액공제 가능


카드세액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

 

1) 23년 7월부터 지출한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2) 23년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상향 40% → 80%

3) 소득공제한도 변경

총급여 기본공제 추가공제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비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300만 원
7천만 원 초과 250만 원 200만 원 x

 


연금,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1)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

2) 학자금대출 상환 15%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3)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 400만 원 → 600만 원, 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 → 900만 원

 

4)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상향

- 3억 원 → 4억 원

 

5)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월세액 15% 세액공제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

 

1) 15세 ~ 34세 청년 소득세 감면율 90% (한도 200만 원)

2)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감면율 70% (한도 200만 원)

 

■감면신청 대상

- 중소기업에 2012년 1월 1일 이후 취업한 자

(제외) 임원, 최대주주 or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일용근로자, 건강보험료(직장가입자) 납부이력이 없을 경우 제외

 

- 청년 : 취업일로부터 5년간 적용

- 60세 이상, 장애인 : 취업일로부터 3년간 적용

- 경력단절 여성 : 취업일로부터 3년간 적용

 

■중소기업의 기준

- 자산 5천억 미만, 중소기업규모 기준(클릭)에 해당할 경우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개정 전

  • 1200만 원 : 세율 6%
  • 4600만 원 : 세율 15%
  • 8800만 원 : 세율 24%

개정 후

  • ~ 1400만 원 : 세율 6%
  • ~ 5000만 원 : 세율 15%
  • ~ 8800만 원 : 세율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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