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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리의 생활지식

장기수선충당금 부과 조건, 되돌려 받는 방법

by 부자가되고픈블리 2022. 5. 25.

월세나 전세 사시는 분들은 이사 갈 때 꼭 집주인에게 청구하세요! 

보통 우리와 같은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고 계실 텐데요. 이 경우에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이사를 가시게 될 겁니다. 이때 집주인에게 청구해야 하는 '나의 돈'이 있습니다. 이 돈에 대해서 소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

 

이 돈은 바로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자가 소유가 아닌 공동주택, 아파트와 같이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시다가 이사 갈 때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데 2016년 2월 기준으로 ㎡당 평균 128원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 85㎡ 일 때 2년 계약 기준 10,880원에 24개월 계산 시 261,120원이라 하는데요. 생각보다 금액이 크죠?

거주기간이 길수록 수십만 원까지 되는 금액이라 합니다. 그리고 관리비 명세서 항목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데 아파트를 관리하기 위한 주요 시설물 교체 및 수리에 필요한 금액을 마련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모아두는 돈입니다.

언제 수리할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이기도 해서 한꺼번에 부과하지 않고 관리비에 소액으로 청구하게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부과 조건

모든 아파트에서 부과하는 것이 아닌 조건이 있습니다.

  • 승강기 설치가 되어 있다.
  • 300세대 이상 아파트이다.
  • 중앙난방 또는 지역난방 방식의 아파트이다.

이 중 하나만이라도 해당이 되면 장기수선충당금을 계속 납부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은 왜 세입자가 내야하나요?

 
원칙적으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주요 시설 보수나 교체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이 부담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전세나 월세를 주고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주인이 매달 부담하기엔 번거로워 임대기간에는 임차인인 세입자가 매달 납부를 하고 계약기간 만료 후에는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사 가는 경우에는 반드시 돌려받는 게 맞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되돌려 받는 방법

 
이사 가기 전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납부확인서 내역을 요청하시고 임대인에게 계약기간 동안 납부한 금액을 반환 청구하시면 됩니다. 이사 후에 이 내용을 아셨더라도 환급 요청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

 


임대인이 돌려주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공동주택관리법 제31조 제7항에 따르면 임차인이 대신 납부한 경우 주택 소유자가 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으로 소송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라면 꼭 돌려받아야 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세입자의 권한이기 때문에 꼭 참고하셔서 되돌려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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