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되는 연말정산 공제 내용에 대해 꼭 알고 가세요!
연말정산은 연말에 준비하는 것이 아닌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직장인들이 꼭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인데요. 세금 문제인지라 다들 어렵게 생각하고 맞게 해 줬겠지 하고 넘어가는 분들이 많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넘어가버리면 더 받을 수도 있는 13월의 월급을 놓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연도부터는 변경된 연말정산 내용이 적용된다고 하니 어떤 것들이 변경이 되는지 꼭 확인하시고 올해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참고하시어 꼭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이란?
1년 동안 먼저 낸 세금에 대해 근로소득세액을 소득세법에 따라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낸 경우 그만큼 돌려주고, 적게 낸 경우 더 징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변경되는 연말정산 내용 목록
-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3년 연장 및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및 체크카드 사용분 소득 범위 및 공제한도 변경
- 문화비 소득공제 변경
- 일시적 대중교통 사용분 상향 적용
- 추가공제사항 한도 변경
- 월세 세액공제
-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변경
- 기타 변경되는 공제사항
1.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3년 연장 및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및 체크카드 사용분 소득 범위 및 공제한도 변경
-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3년 연장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원래 종료되었어야 하는 기간이 2019년 12월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3년 연장이 되어 올해 2022년 12월 종료되는 것이 맞으나 다시 3년 연장이 되면서 2025년 12월까지 연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및 체크카드 사용분 소득 범위 및 공제한도 변경
기존에는 총급여 기준 7천만 원 이하, 7천만 원 ~ 1억 2천만 원, 1억 2천만 원 초과 이렇게 세 구간으로 소득 구간을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7천만 원 이하는 300만 원, 7천만 원 초과는 250만 원까지 공제하는 것으로 세 구간이 아닌 두 구간으로 구분이 되는 것으로 변경이 됩니다.
-> 7천만 원 이하, 7천만 원 ~ 1억 2천만 원, 1억 2천만 원 초과 (기존) -> 7천만 원 이하, 7천만 원 초과 (변경)
2. 문화비 소득공제 변경
기획재정부의 2022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지난 2022년 7월 21일 소득공제 지원이 더욱 강화되면서 변경된 사안입니다. 기존에는 도서, 공연 및 박물관, 미술관 같은 문화비 소득공제 30%였습니다. 도서구입비, 박물관 입장료 등에 대한 사용분도 기존대로 적용이 되지만 거기에 추가로 영화관람료 사용분까지 40% 적용되는 것으로 변경이 됩니다.
3. 일시적 대중교통 사용분 상향 적용
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한 대중교통비를 일시적으로 40%에서 80%으로 소득공제 혜택이 된다고 하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사항인 듯싶습니다.
4. 추가공제한도 변경
기존에는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 등 문화비 소득공제 금액을 각각 100만 원 한도 공제가 되었습니다. 변경된 부분은 소득별로도 나누어지는데요. 7천만 원 이하의 구간은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금액을 각각 100만 원씩이 아닌 구분 없이 총 300만 원 공제가 가능하게 변경되었습니다. 전통시장을 이용하지 않고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으로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변경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전통시장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기존 법으로는 2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였다면 개정이 되면서 3개 구간 구분 없이 300만 원 전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만, 7천만 원 초과의 구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구분 없이 각각 100만 원 한도 공제가 됩니다.
- 7천만 원 이하
전통시장, 대중교통비, 문화생활 각각 100만 원 구분 적용 (기존) -> 3개 구간 구분 없이 총 300만 원 통합 적용 (변경점)
- 7천만 원 초과
전통시장, 대중교통비, 문화생활 각각 100만 원 구분 적용 (기존) -> 기존과 동일
5. 월세 세액 공제
월세 세액공제는 현행 최대 12%에서 15%로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소득기준으로 기준이 달랐는데요. 연소득 기준 5500만 원 이하는 최대 12%에서 최대 15%로 변경이 되고 연소득 기준 5500만 원 초과는 최대 10%에서 12%로 변경이 됩니다.
- 연소득 5500만 원 이하 : 최대 12% (기존) -> 최대 15% (변경)
- 연소득 5500만 원 초과 : 최대 10% (기존) -> 최대 12% (변경)
6. 기타 변경(추가)되는 사항
-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변경 : 연 300만 원 한도 (기존) -> 연 400만 원 한도 (변경)
- 대학 입학 전형료 및 수능 응시료 세액공제 : 15% 공제 가능 (추가)
- 식대 비과세 한도 변경 : 월 10만 원 (기존) -> 월 20만 원 (변경)
-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시작
- 중소기업 공제 혜택 및 청년근로자 대상 맞춤형 안내 실시
+ 총급여액의 25%를 소비하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제공,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시작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가 시작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시면 10월 말부터 11월 30일까지 1월 ~ 9월 사용분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메인에 나와있지 않습니다만, 조회방법은 간단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조회/발급 메뉴를 누르시고 연말정산 탭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하시면 됩니다. 9월까지 얼마나 사용을 했는지 공제금액과 공제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에서 1월부터 9월 말 기준으로 공제금액과 사용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남은 기간 동안 얼마나 써야 하는지 그래프로 보기 쉽게 나와있습니다. 또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회사에서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고 본인 정보를 일괄 제공한다는 것을 한 번만 동의하면 이직을 하지 않는 한 매년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조회/발급 ->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 보기
중소기업 공제 혜택 및 청년근로자 대상 맞춤형 안내 실시
중소기업 다니는 2030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공제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취업일로부터 3년에서 5년까지 근로소득세 150만 원까지 최대 90% 공제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특히, 2030 청년 근로자 대상으로 연말정산 시에 빠뜨리기 쉬운 6개의 항목인 주택마련 저축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윈리금 상환액,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월세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에 대한 내용을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에서 맞춤형 안내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이후부터 소득공제가 적용이 되는데 그 기준을 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만일 총 급여액의 25%를 소비하지 못했다면 일부로 더 소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비하는 방법 말고 저축을 이용하는 방법으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청약통장
-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이고 무주택자 기준으로 연간 240만 원 내에서 40%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월 20만 원 이상 납부를 하시면 그 이상에 대한 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월 20만 원 기준 20만 원을 12개월로 계산하게 되면 240만 원이 됩니다. 소득공제액은 40%이기 때문에 240만 원 x 40% = 96만 원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연간 240만 원 내 40%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최대 96만 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연금저축
- 최대 16.5%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소득기준으로 나뉘는데요.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 400만 원 16.5%, 총 급여액 5500만 원 초과 ~ 1억 이하는 400만 원까지 13.2%, 1억 2천만 원 초과는 300만 원까지 13.2%입니다.
-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 : 400만 원 한도 16.5%
- 총 급여액 5500만 원 초과 ~ 1억 이하 : 400만 원 한도 13.2%
- 1억 2천만 원 초과 : 300만 원 한도 13.2%
3. 퇴직연금
- 퇴직연금은 연 700만 원 한도에서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는 16.5%, 총 급여액 5500만 원 초과 ~ 1억 2천만 원 이하부터 1억 2천만 원 초과 구간까지 13.2%로 동일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이 합산되기 때문에 합계액 최대 700만 원, 연 납입액 1,800만 원 한도로 세액 공제가 된다고 합니다.
2022년도가 이제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연말정산은 정산할 시기에 준비하는 것이 아닌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내용에 대해 설명드렸으니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본인에게 해당되는 내용을 꼭 한 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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